오늘의 포스팅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전 포스팅에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봤는데요
(아래 링크 참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보자
저번 포스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뜻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 아래 링크 참조 ) 임대인 임차인 뜻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오늘은 어떤 부동산 용어를 알아볼까요!? 저번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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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임차인 기준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할러고 합니다
이에 앞서 임차인 뜻을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며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 기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1) 임차권
임차권이란
임대차 계약을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이 권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사용과
수익을 허용하고
임차인이 그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하는 약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임차권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사용하고 그 공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집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른 권리입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집 자체를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임대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를 함께 진행하자”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민법 제621조 제1항에 의거하며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집의 사용을 허락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임차인은
집의 사용권한,
즉,
임차권을 얻게 됩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권리는
임대인만이 인정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 권리는 제3자에게도 인정되는데
이를 임차권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정식으로
등록하러면 임대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이라고 합니다
3) 차액감액청구권
차액감액청구권이란
임대료를 이미 정했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더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다시 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건물의 세금, 관리비 등이
변하거나 경제 상황이
변해 임대료가 문제가 될 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유지 비용이 올라가거나
경제 상황이 바뀌어
임대료가 부적절해진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앞으로 낼 임대료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4) 부족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이 권리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부족물을 설치하고
그 부족물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려는 경우에
중요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집에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투자한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차인이 그 집을 떠날 때
그 에어컨을 가져가거나 팔 수 없다면
임차인은 그 투자한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물매수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부족물매수청구권을 통해
집주인에게 에어컨을 팔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투자한 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이번에는 임차인의 의무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의무 중
제가 생각하는
필요한 의무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차임지급의무
차임지급의무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집을 빌려 쓰는 대가로
돈을 내는 일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즉,
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세입자)은 약정된 날짜에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돈(월세)을 2번 이상 제때 내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2) 임차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집을 빌려 쓰는 동안에는
그 집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 쓴 집을 다 쓴 후에는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의무(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난 뒤
임차인은 집을 빌리기 전 상태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원상회복의무는
집을 잘 관리하고
집을 빌려준 사람에게
계약 전 집 상태로 돌려주는 것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
집을 빌려 쓸 때
일반적으로 생기는 손상은 임차인이
원래대로 고쳐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벽지가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래진다던가
바닥이 자연스럽게 닳는 것은
임차인이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손상은 집을 평범하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손상을 고치는 비용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2.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
임차인 과실로 집을 손상시킨 경우
손상된 부분은 원래대로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옮기는 도중
벽에 손상을 냈다면
임차인의 실수로 생긴 문제라
고치는 비용은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설치한 부족물
임차인이 집에 뭔가를 추가로 설치했다면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선반 같은 것들은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물건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를 처음처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3) 임차권 양도의 제한의무
임차권 양도 제한이라는 것은
집을 빌린 사람이(임차인)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자신이 빌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런 임차권 양도의 제한의무는
집주인인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집주인은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의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집주인과 계약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효력은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점유하게 되면
그것은 집주인에 대한 불법 점유가 되고
집주인은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빌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끝으로
이번 포스팅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봤는데요
전월세 계약하시는 분들이면
꼭 알아야 하는 용어이며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기초라고 생각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도 부동산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는 용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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