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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기초 용어에 대해 한번 알아보아요 [ 매매, 임대차 관련 용어 ]

by 덕질하는 슈마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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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접하는 용어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 중에 기초적인 용어 모음인데요 

 

저 같은 부린이들에게는 

 

꼭 알아야 하는 용어라고 생각해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주로  

 

매매와 임대차 관련 용어

 

다뤄 볼 생각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매매

 

 

 

 

매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물건을 팔고 사는 일"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매매라고 합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매도인(파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사는 사람)이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도인

 

 

 

매도인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물건을 팔아서 넘겨주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민법에서는 

 

매매계약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건은 

 

부동산을 뜻하며

 

매도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인

 

매수인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수인

 

 

매수인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물건을 사서 넘겨받은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 

 

즉 구매자를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매수인이란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집이나 땅, 상가 같은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권자에게 

 

등기소에서 

 

교부해 주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주택 또는 아파트,

 

건물 등의 부동산 소유권이

 

어느 누구에게 있는 지를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집문서"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매 관련 기초 용어를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임대차 관련 용어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대인

 

 

 

 

임대인

 

 

 

 

"임대인"이란

 

자신이 소유한 집 또는 땅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권리로는 

 

임대 물건(부동산)을 빌려주는 대가로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금액을 

 

지불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취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이란

 

다른 사람의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을 뜻하며

 

그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이란 

 

집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에게 

 

미리 주는 돈을 말합니다

 

보증금은 

 

만약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잘 관리하지 않거나,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증금은 일종에 

 

집주인에게 '보험'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집을 빌린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집을 망가뜨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뺄 수 있습니다

 

 

 

 

 

임대

 

 

 

 

임대

 

 

 

 

"임대"란

 

자신이 가진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그 물건이나 부동산을 

 

빌린 사람은 

 

그 대가를 빌려 준 사람한테

 

돈(임대료)을 지불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집주인이 

 

집을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게 

 

임대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임대인이 되고,

 

세입자는 

 

'임차인'이 됩니다

 

 

 

 

전대차

 

 

 

 

전대차

 

 

 

"전대차"는 

 

집을 빌린 사람이 

 

그 집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 A가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빌려서 살고 있었는데,

 

친구 B가 

 

그 집에 같이 살게 되면,

 

친구 A는 친구 B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친구 A는 '전대인'이라고 하고,

 

친구 B는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전대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여부입니다

 

임차인(친구 A)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전차인(친구 B)은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권리금

 

 

 

"권리금"이란

 

사람들이 가게나 회사를 

 

새로 시작할 때,

 

그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넘겨받을 때,

 

그 친구가 이미 잘 운영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

 

아이스크림 레시피나

 

그 가게를 자주 찾는 고객들,

 

그리고

 

가게의 위치 등에 대한 

 

돈(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권리금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시설 권리금: 이전에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가게 안의 시설에 투자한 돈을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ex. 가게 안의 인테리어나 기기 등)

2. 영업 권리금: 이전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그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 고객 관리나 판매 방법 등에 대한 돈을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3. 바닥 권리: 가게의 위치에 대한 돈을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가게는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즉,

 

가게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가게 문을 닫게 된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지불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

 

 

 

 

전세

 

 

 

"전세"는 

 

집을 빌려 살 때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빌릴 때,

 

일정 금액을 

 

임대인에게 미리 주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을 

 

'전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세금은 

 

보통

 

집값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집값이 1억이라면 

 

전세금은 

 

보통

 

그 가격의 50%

 

5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이 전세금을 주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월세

 

 

 

 

 

월세

 

 

 

"월세"는

 

집을 빌려 살 때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빌릴 때, 

 

매달 일정 금액을 

 

임대인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을 '월세'라고 부릅니다

 

이 월세는 

 

보통 집의 크기나 위치,

 

그리고 

 

집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월세를 주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 이 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월세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끝으로

 

 

 

 

 

 

 

 

이번 포스팅은 

 

아마 부동산 공부를

 

막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면 

 

꼭 알아야 하는 용어인데요 

 

저도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이런 용어들이 있고 

 

이 용어의 뜻은 이거구나라고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어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동산 용어들은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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