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수준을 달성하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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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아래를 통해 쉽게 신청 대상여부를 조회해보세요
만약 5인 가구라면 기준 금액 2,750.358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②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③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
✅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사이트에 들어가 서비스 신청을 받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신청을 통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주거급여' 메뉴를 클릭
⑵ 안내 확인 및 서류 준비
신청 안내를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
⑶ 온라인 신청 시스템 로그인
계정이 없으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⑷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신청서를 작성 후 준비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⑸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급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서울 기준 1인가구 341,000원 10-11인 가구는 781,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 임차료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방법 및 지급일
✅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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