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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및 신청자격

by 덕질하는 슈마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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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2년 8월부터 시작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월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8월까지 진행되어 1년 동안 총 9만 7,000명이 이용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신청 기간이 있으니 지금 당장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지원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도움을 드리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회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이 정책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중 아파트나 주택 소유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전체 사회의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부모와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해당 청년의 소득이 전체 사회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본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가족, 그 외의 가족 맴버들과 함께 구성된 청년 가구입니다. 여거시 '원가구'란, 청년이 별도로 생활하는 가구와 그 가족의 1촌 이내 직계 가족(부모)을 의미합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지정된 일정 내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에 대한 상세 정보는 관련 정부 부처의 공식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힘들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그낭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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